3. 입찰참가자격
○ 입찰참가자격 : 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 시행령 제13조 및
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
※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“지방
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 시행령 제92조제1항제9호에 의거 부정당
업자로 제제할 수 있음.
5. 낙찰자 결정
○ 낙찰자의 결정통보
- 결정기준에 의한 심사로 낙찰자를 개별통보
○ 낙찰자의 결정기준
-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 후원금 및 후원품(장부가액)의 금액을 확인서에 가장
많은 금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입찰한 자
- 낙찰자 선정 및 계약후 입찰금액에 대하여 본 기관에서 선결재를 완료한 후 구매물품
을 약 3~4회 분할해서 납품 가능한 업체
○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
- 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
낙찰자 결정
○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.
○ 기타 계약서류는 고창푸드마켓과 낙찰업체간 협의에 의해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