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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고창푸드마켓 3차 식품구매업체 선정 공고
  글쓴이 : 원톱     날짜 : 09-12-23 15:01     조회 : 3359    
   고창푸두마켓 입찰공고문-3차식품구매 제2009-006호.hwp (20.5K), Down : 15, 2009-12-23 15:01:06
공고 : 고창푸드마켓 제2009-006호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    공 고 명 : 3차 식품구매업체 선정
    예정가격 : 20,000,000원
2. 입찰일정
 ○ 입찰 공고 : 2009. 12. 22(화) ~ 12. 28(월)  14:00까지
  ※ 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 시행령 제35조
 ○ 입찰서 접수 : 2009. 12. 22(화) ~ 12. 28(월)  14:00까지
 ○ 개찰 및 심사 : 2009. 12. 28(월) 15:00
 ○ 결과발표 : 2009. 12. 28(화) 17:00

3. 입찰참가자격
 ○ 입찰참가자격 : 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 시행령 제13조 및
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
  ※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“지방
   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 시행령 제92조제1항제9호에 의거 부정당
    업자로 제제할 수 있음.


4. 입찰서 제출
 ○ 입찰서 제출기간 : 2009. 12. 22(화) ~ 12. 28(월)  14:00까지
 ○ 입찰서 제출방법 : 내방 및 우편
 ○ 입찰서 제출처 : 고창푸드마켓 1층 사무실
  (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08 고창군보건소 옆)
 ○ 제출서류
  - 입찰참가신청서 1부.
 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  - 입찰서 1부.
  - 확인서 1부.
  ※ 상기 서류양식 별도 첨부

5. 낙찰자 결정
 ○ 낙찰자의 결정통보
  - 결정기준에 의한 심사로 낙찰자를 개별통보
 ○ 낙찰자의 결정기준
  -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 후원금 및 후원품(장부가액)의 금액을 확인서에 가장
    많은 금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입찰한 자
  - 낙찰자 선정 및 계약후 입찰금액에 대하여 본 기관에서 선결재를 완료한 후 구매물품
    을 약 3~4회 분할해서 납품 가능한 업체
 ○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
  - 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
      낙찰자 결정
 ○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.
 ○ 기타 계약서류는 고창푸드마켓과 낙찰업체간 협의에 의해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