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창복지관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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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작성일 08-07-04 17:08
 작성자 총무팀
 글제목 장기요양대상자 모집
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알고 가기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...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·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랍니다.

▣ 누가 신청할 수 있나?

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신청가능하고 65세가 안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은 누구나 신청
가능합니다. (다만, 65세 미만 경우 노인성질환에 해당 한함)   

▣ 노인성 질병은 뭐죠?

노인성 질병은 치매. 뇌혈관성질환 ·파킨슨 노인성 질병을 말합니다.

▣ 돈은 얼마나 내는 걸까요?

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.지자체가 부담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  ⊙ 재가급여(15%)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
  ⊙ 시설급여(20%)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20
  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
  ⊙ 의료급여수급권자 ·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본인부담금을 50% 경감

▣ 선정되면 무슨 서비스를 받을까?
  ⊙ 시설급여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.
  ⊙ 특별현금급여 : 가족요양비,특례요양비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.
  ⊙ 재가급여 : 방문요양 · 방문목욕 · 방문간호 · 주간 · 야간보호 · 단기보호 · 복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용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
▣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 하지!
 ⊙ 신 청
 ①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대리 접수·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하세요.
 ②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하세요.
    (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운영센터 ·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비치)
 ⊙ 방 문
 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
  희망급여 ·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요.
 ⊙ 판 정
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의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해요.
 ⊙ 통 지
 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해드려요.
 ⊙ 급여이용(2008년7월부터)
 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!!! 잘 이해되셨나요?
아직 더 궁금 하신게 있으시다구요?
그럼 고창군 노인복지센터로 한번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

 ☎ 고창군 노인복지센터
  문의전화 : 063) 564-7711, 561-1185, 563-0009, 563-111 Fax 063)564-7712
  대리접수 : 고창군 노인복지센터·주간보호센터
  팀 장 : 김태섭
  담당자 :  장혜철·주은하 사회복지사
[이 게시물은 총무팀님에 의해 2012-03-14 15:16:52 어울림마당_주간보호센터에서 복사 됨]